6년간 부산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온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울산시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횟수는 무려 총 1295번에 달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저절렀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밟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