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준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719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1월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정했다.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