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 상승에 맞춰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지난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 소득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전경. 정창현 기자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인 2.1%를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752만 명(2025년 9월 기준)이 월평균 약 1만 4000원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3.4% 늘어난 데 따른 조정으로, 올해 7월부터 새 상·하한액 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노인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2.1% 올랐다.

이로써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