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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확대 시행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15 13:58 | 최종 수정 2022.03.16 02:16 의견 0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산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위촉된 포상심사위원들은 ▲김재갑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문홍국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홍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등이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부터 게임위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위해 신고포상금 규모를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해 620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홈페이지(http://www.grac.or.kr) 불법게임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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