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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유레카!] 공공기관 상담전화 요금 팁···잘 쓰면 14분의 1 절약

권익위 "부가·영상통화→음성통화 적용해야" 권고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4.23 23:41 | 최종 수정 2022.04.23 23:47 의견 0

4대 보험 기관 등 공공기관에 상담전화를 할 때 통화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일반전화보다 최대 14배의 요금을 문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대표번호 상담 부담을 덜기 위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예시 1588-1588, 8자리)입니다.요즘 상당수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무제한 통화를 하지만, 고연령층은 아직도 요금이 적은 요금제를 택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유선전화로 공공기관 대표번호와 통화할 때 시내전화 요금제가 적용되지만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 통화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시내전화 요금은 기본 3분에 42.9원이지만 부가음성통화로 하면 초당 1.98원(3분 356.4원), 영상통화는 초당 3.3원(3분 594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분 단위로 다시 환산하면 시내전화 요금은 14.3원, 부가통화는 118.8원, 영상통화는 198원입니다.

요금제에 포함된 부가·영상 통화량을 모두 쓴 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유선전화보다 약 8~14배를 내게 되는 셈이지요.

권익위는 또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을 대부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어 전화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기본안내를 약 1분을 들어야 이후상담이 진행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동응답 기본안내에는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이 있습니다.

권익위가 권고한 공공기관 상담전화는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입니다.

권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모든 전화를 음성통화 요금으로 통일해 적용시키고, 통화가 유료임을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자동응답 기본안내를 간소화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한 지 몇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기관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이들 기관과 통신업체들과의 '짬짜미' 때문으로 봅니다. 매사에 국민들의 매와 같은 감시의 눈이 필요하고, 보이는 족족 신고해 고쳐지도록 해야 하겠슺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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