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7개월만에 강원 홍천 양돈농가서 발생···경남도, 방역조치 강화
경기·강원 양돈 관련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경남도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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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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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26일 강원 홍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해 유입 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지난 26일 강원 홍천 양돈농장에서 폐사체가 발견돼 농장주가 강원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는 28일 6시 30분까지(48시간) 경기·강원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축산관련차량 및 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단계별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내 20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 축산관련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빈틈없이 해오고 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도내 출입 축산차량 소독철저 및 소독필증 확인 강화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축산농가,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운영 여부 확인 ▲도내 역학관련 농장 및 시설 확인시 이동제한 및 예찰 강화 ▲도내 양돈농가 행사 및 모임금지 및 멧돼지 서식지 등산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수렵 인력 614명 투입, 266곳에 포획틀을 설치했다. 지금까지 3만 3755두를 포획했으며 포획 개체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무엇보다도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면서 “양돈농가에서는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개인 위생과 더불어 주기적인 농장 소독,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등 농장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개선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의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29억 원),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62억 원)을 하고 있다. 양돈농가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부탁했다.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은 외·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시설, 물품반입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 이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장 발생 현황(2019년 이후) 경기 9건, 인천 5건, 강원 8건 등 총 22건이며, 야생멧돼지에서는 경기 672건, 강원 1658건, 충북 235건, 경북 48건으로 2613건이 발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