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일, ‘우회전 정지’ 헷갈립니다…교통신호보다 보행자 확인부터 해야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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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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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갔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안이다.
시행 10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우회전 방식이 혼란스럽다고 고충을 호소한다. 단속 하는 경찰관들도 우회전 방식을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현장 혼란을 감안해 계도·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기로 하고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다음은 문답 내용이다.
Q.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의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때 신호등의 적색, 녹색과 일시정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Q. 보행자 보호 측면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하나?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어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등을 기준으로 하면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Q.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일시정지 해야 하나?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입 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시민들이 우회전 방법에 혼란스러워 하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보도가 있다.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겠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기준 및 방법 등을 보완, 교육하겠다”
Q.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지?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