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멈추는 게 상책…헷갈리지만 범칙금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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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9:36 | 최종 수정 2022.07.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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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 하는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회전의 경우 전방 차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 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처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경찰청은 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었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