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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나서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05 22:49 의견 0

경남도는 가을철 등산객이나 전문 채취꾼에 의한 약초, 버섯, 밤, 잣 등의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 산 약초 재배지, 주요 등산로, 임도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단속 인원을 배치해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행위 등을 단속한다.

등산로 주변 임야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송이. 정창현 기자

산림 내의 각종 약초 등 임산물도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며 임산물 굴·채취 시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강명효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일상에서의 회복과 휴식을 얻고자 가는 산행, 자연을 소중히 여겨 쓰레기는 되가져오고 풍경은 사진과 추억으로만 담아오는 성숙한 산행문화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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