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는 다람쥐 양식”···경남 함양 상림공원 내 ‘도토리 불법 채취’ 단속
지난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단속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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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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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가을철 상림공원내 도토리 불법채취 행위 단속에 나섰다.
매년 가을이면 상림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도토리를 무단으로 채취, 다람쥐 등 공원에 사는 동물들이 먹이 부족으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함양군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6명의 단속반을 편성, 도토리 무단채취 단속에 나섰다.
공원내 도토리 무단채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7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함양군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채취한 도토리를 압수하고 계도하고, 대량·상습 채취 및 단속불응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김연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도토리 무단채취 행위는 엄연한 절도이며, 상림공원내 동물들의 삶을 위해 주민들이 이기심을 접고 양보해야 한다”며 단속의 의미보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의식 전환을 강조했다.
한편 압수된 도토리는 상림공원 내에 다시 뿌려져 동물들의 겨울철 먹이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