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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나서

과태료 10만~50만원 부과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1.08 17:59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에 나선다.

8일 사천시에 따르면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로 인한 신고가 증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매년 800여건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민원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주차 표지 부착 차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침범(빗금 침범) 등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우리 시에 깊이 뿌리내려 이웃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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