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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없는 형 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윤석열정부 1373명 28일자로 특사 단행
경남 출신 김기춘·최구식·서천호 등 포함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2.27 17:31 | 최종 수정 2022.12.27 21:42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경남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자로 특별사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을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 김 전 지사와 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복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66명이 포함됐다.

MBN 뉴스 캡처

김 전 지사는 형 집행 잔여 기간을 내년 5월까지 4개월 여 남겨놓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아 형 집행이 끝난 28일부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지난 2014~2018년 친노무현, 친문재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 대표인 김동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 '경공모' 회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공모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 조작을 한 사건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없는 사면'과 관련해 정치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를 사면하면서 내년 5월까지로 돼 있는 잔여 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4년 총선은 물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복권을 하지 않을 이유는 김 전 지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선 기간에 불법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상의 선거사범인 점 ▲재판 지연으로 도지사 임기를 일부 채우며 피선거권 박탈 등 별다른 정치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전언이다.

또 대표적 친노-친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석방된 뒤 장외에서 야권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정무적 고려도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었다.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경남도내 주요 인사는 거제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복권), 진주 출신 최구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복권), 진주 출신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남해 출신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형 선고실효 및 복권), 이선두 전 의령군수(복권) 등이다.

지난 5월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교통방송(TBS) 여론 조사 결과. KSOI 홈페이지 캡처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사면·복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 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았다.

1년 8개월 복역 중에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에 특사 대상자가 됐다. 15년 잔여 형기와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를 받는다.

이 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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