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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로봇랜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상고 포기

"상고 실익, 사업 정상화 등 고려"
지난 13일 해지시 지급금 지급(공탁) 완료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6 21:45 | 최종 수정 2023.01.16 22:04 의견 0

경남도가 창원 마산로봇랜드사업과 관련해 무려 1126억 원이 걸린 상고 소송을 포기했다.

경남도는 16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지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 하겠다”고 밝혔다.

마산로봇랜드 전경. 창원시 제공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는 지난 12일 로봇랜드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로봇랜드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 지급금 등 1126억 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지시 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1000억 원)으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는 준공 후 로봇랜드재단에 기부채납됐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이번 사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없으며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민간사업 투자비), 운영비 등을 합한 총 1662억 원을 창원지법에 공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남의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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