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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유레카!] 형사사건 용어 '공소'-'기소' 어떤 차이 있나?

정기홍 기자 승인 2024.11.23 16:22 | 최종 수정 2024.11.23 20:28 의견 0

더경남뉴스는 일상에서 소소해 지나치는 궁금한 것들을 찾아 이를 흥미롭게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유레카(eureka)는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숱하게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 법적 다툼으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이들 분쟁 사건에는 공적인 형사사건과 사적인 민사사건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사가 조사와 수사를 맡지요. 경찰서와 검찰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사건 용어 중에 '기소'와 '공소'가 있는데 뜻이 같아보여 일반인으로선 구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기소'라고 합니다. 아무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만이 합니다.

언론 등을 통해 두 단어가 자주, 달리 등장하니 어떻게 다른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용어가 기사에서 쓰인 사례를 들어봅니다.

'대법원은 20일 18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질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50대·여)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1, 2심)을 확정했다. 대규모 전세 사기범에 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징역 15년형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22일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탄핵이 이뤄질 경우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용어 풀이입니다.

기소(起訴)는 일어날 기(起), 하소연 할 소(訴)인데 법률 용어론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심판(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소(公訴)는 공평(공변)할 공(公), 하소연 할 소(訴)인데 사전적인 뜻은 '공적으로 하소연함'을 뜻합니다. 공(公)의 의미는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것'입니다.

법률 용어에서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청구함'을 뜻합니다. 공소제기, 공소유지, 공소기각 등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용어 풀이가 같습니다. 실제 검사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란 점에서 공소와 기소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단어의 개념 차이는 '순서'의 의미로 보면 구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돼야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기소는 '공소(공적인 소송)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구하는 절차'의 개념이지요.

따라서 기소는 '소송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공소는 이 다음 단계, 즉 공소제기로 이어집니다.

기소는 검사의 결정으로 피의자를 법원에 넘기는 것이며, 공소제기는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소가 끝난 뒤에 공소 제기가 이뤄지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 사건 심리가 시작되고 재판을 받는 것이지요.

언론에서 '검찰은 기소했다'는 기사 내용은 일단 법원에 판단을 해달라는 소송(訴訟)을 제기했다는 것이고, 공소제기는 법원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소유지'라고 하지 '기소유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공소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와 공소의 차이입니다.

물론 기소하는 것이 공소제기이니 기소가 공소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시간차'로 구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소의 반대 개념인 '불기소'란 용어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불기소 처분 등으로 쓰입니다.

참고로 '고소(告訴)'란 용어도 있는데 고할 고(告), 하소연 할 소(訴)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해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발(告發)'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치(送致)라는 용어는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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