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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올해 1~3월 부과 인상액의 50% 지원
오는 6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5.18 22:29 의견 0

경남도는 농사용전기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해 농가경영에 안정을 높이고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됐다. 농사용 갑의 경우 16.6원/kwh에서 32.3원으로 96.9%로, 농사용 을의 경우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 인상됐다. 특히 경남지역은 시설원예면적이 전국 1위로 파프리카‧토마토‧딸기 농가 등이 전기요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지원대상자는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전기를 사용하는 자다. 해당 시설이 도내에 소재하고 종자생산업, 육묘업, 축산업 등인 경우 허가를 받은 시설과 농업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합이 6만 원 미만인자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도내 농사용전기요금 사용자 22만 2600호를 대상으로 총 104억여 원이며, 올해 1~3월분 부과 한전 전기사용 요금의 인상분 50%인 kwh당 12원을 지원하게 되며, 일인당 지원 최대한도는 1500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의 고객번호‧시설물소재 주소‧계좌번호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나, 해당 정보를 모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사용전기요금 지원으로 도내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도내 농업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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