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 구성해 특별점검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 등 점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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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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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오는 7월까지 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경남은 31건에 72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 44건 69억 4천만 원보다 피해금액이 3억 원 늘어났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전세사기 의심 중개거래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하는 것으로 경남도는 지난 2021~2022년 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위법 신고·접수된 사항, 도내 전세사기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밀집 지역 등 깡통전세 의심 지역 ▲전세가율, 경매, 임차권등기 급증 지역 ▲경찰 수사, 언론, 민원, 전세피해신고센터 등에 제기된 지역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행위 △가격 담합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는 공인중개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하며, 위중한 위법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
또 경남도 관계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최근 도내에서 신탁부동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갑구 사항에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한다면 신탁원부까지 확인해 임대차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원래 임대인에게 있다고 해도 신탁회사로부터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도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도민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며,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도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