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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모르는 대출' 막는다…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5대 은행과 '맞손'

원희룡 "은행, 심사 과정서 철저히 확인해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23 19:39 의견 0

국토교통부가 5대 은행과 손잡고 전세사기 방지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 시범사업 협약을 했다. 업무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다.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이 참여하며 KB국민은행은 5월, 신한·하나·NH농협은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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