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시행사 잠적···250억 원 '먹튀' 의혹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6.08 23:37 | 최종 수정 2023.06.09 12:29
의견
0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에 200실 규모의 4성급 호텔을 짓겠다던 시행사 대표 A 씨가 사업비 수백 억 원을 대출받고 잠적했다.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군은 시행사 모브호텔앤리조트와 지난 2021년 9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합천 용주면에 있는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연면적 1만 4000㎡(약 4235평),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준공해 군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민간자본 590억 원이 투입되고 590억원 중 40억원은 시행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50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천군 등에 따르면, 대표가 '먹튀' 한 시행사 측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15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군이 사업비 집행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사례로 설계비가 10배가량 부풀려졌다.
해당 설계비는 약 4억 원이 적정한데 시행사가 쓴 설계비는 40억 원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를 확인하고자 A 씨에게 연락했지만 지난 4월 19일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 A 씨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합천군은 시행사가 약 250억원을 배임·횡령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금액은 시행사가 부대비용(설계비·자문료 등)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전체 사용처와 실제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최근 시행사 측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시행사 대표 A 씨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시행사 선정 과정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지난 2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도 요청했다.
박민좌 합천군 기획예산실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행사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 관련 주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