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에 경남에서 첫 농촌형 자율주행차 달린다···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지정(표)
하동읍 주요 도로, 하동읍~화개장터 구간
노선 없는 수요응답형 버스 4대 투입, 탄력 운행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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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10:35 | 최종 수정 2023.06.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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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경남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하동을 포함 전국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동은 ‘수요응답형 노선버스’ 4대를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응답형이란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 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 운행 하는 방식이다.
사업 대상지는 하동읍 시가지 주요 도로와 화개장터(하동읍~평사리~화개면)다.
하동군 시가지 주요 도로 6.7㎞, 즉 하동시외버스터미널~하동군청~문화예술회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뒤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 코스는 하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 이동권을 보장해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관광 코스인 하동읍~평사리~화개면 구간(24.2㎞)에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13조에 규정된 여객의 유상 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적용을 받는다.
하승철 군수는 “하동군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선정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에게 첨단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편의와 안전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