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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에 경남에서 첫 농촌형 자율주행차 달린다···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지정(표)

하동읍 주요 도로, 하동읍~화개장터 구간
노선 없는 수요응답형 버스 4대 투입, 탄력 운행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6.26 10:35 | 최종 수정 2023.06.26 10:44 의견 0

경남 하동군이 경남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하동을 포함 전국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동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1구간(하동읍~평사리~화개면)

하동은 ‘수요응답형 노선버스’ 4대를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응답형이란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 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 운행 하는 방식이다.

사업 대상지는 하동읍 시가지 주요 도로와 화개장터(하동읍~평사리~화개면)다.

하동군 시가지 주요 도로 6.7㎞, 즉 하동시외버스터미널~하동군청~문화예술회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뒤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 코스는 하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 이동권을 보장해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관광 코스인 하동읍~평사리~화개면 구간(24.2㎞)에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동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구간(하동읍~평사리~화개면 구간). 이상 하동군 제공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13조에 규정된 여객의 유상 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적용을 받는다.

하승철 군수는 “하동군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선정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에게 첨단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편의와 안전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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