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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26 19:12 | 최종 수정 2023.07.26 19:53 의견 0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때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이 현역 광역단체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직원 300명과 함께 호우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 감천면에서 수해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자원봉사를 한다. 대구시

앞서 홍 시장은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있던 지난 15일 골프를 쳤다가 비판을 받았다.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되나” “부적절하지 않았다” 등 되레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서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자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홍 시장 정치 인생에서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직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곧바로 자진 삭제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수해 복구 활동에 전념하면서 입장문을 통해 “수해 복구 활동으로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명서 제출을 통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제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수해 봉사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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