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26 19:12 | 최종 수정 2023.07.26 19:53
의견
0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때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이 현역 광역단체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홍 시장은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있던 지난 15일 골프를 쳤다가 비판을 받았다.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되나” “부적절하지 않았다” 등 되레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서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자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홍 시장 정치 인생에서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직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곧바로 자진 삭제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수해 복구 활동에 전념하면서 입장문을 통해 “수해 복구 활동으로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명서 제출을 통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제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수해 봉사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