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 125동, 지붕개량 2동,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지원 25동 등 총 152동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 구천마을 한 슬레이트 지붕 모습. 정기홍 기자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한도가 상향되어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352만 원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1동당 면적 200㎡까지 지원하며,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주택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기후대기과(055-749-8461)로 문의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