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 작업자들이 지붕의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다.
주택 철거·처리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52만 ~7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또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되는 철거·처리비 전액이 지원된다.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상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을 위해 18개 시군에서 2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업 신청은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