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수능 이후 일탈 방지 위해 학생 생활교육 강화
범 기관 합동으로 16일~12월 31일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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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20:51 | 최종 수정 2023.11.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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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의 안전을 위해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학생 안전 특별기간은 수능 당일인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지원청별로 관계 기관과 연계해 학생들이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이후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늘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음주, 흡연, 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일탈 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에 수능 이후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유해 약물 오남용,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숙박,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말미암은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교외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배경환 경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수능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에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면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해 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능 이후 학생 생활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