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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 "허성무 전 시장,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개발 특혜 의혹’ 숨김 없이 답해 달라"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17 04:24 | 최종 수정 2023.11.17 04:27 의견 0

경남 창원시의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경남의 여야 정치권이 진실을 두고 치고받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가 이들 민간 개발사업에 불법 특혜 의혹이 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특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반박을 하고, 이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16일 허 시장에게 진실을 답하라며 다그쳤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다.

정형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님!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음해”니 “선거 개입”이니 엉뚱한 답변으로 103만 창원시민, 330만 경남도민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결재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 “당시 결재 서류를 봐야 되지만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적은 없었다”, “시장일 때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었다”니 '시장 역할 제대로 못했다' 실토하는 것입니까?

2022년 6월 이미 선출된 후임 시장이 있는데도 같은 달 13일 사화공원 특례사업계획 변경안 타당성 검토요청을 용역사와 당일치기 주고받았고, 퇴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장이 2022년 6월 24일 1차 협약서 변경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일 아닙니까?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 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하고, 전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창원시에 기부채납, 남은 30% 이하 부지에 주거시설 또는 상업시설을 짓고 분양해 사업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1조의2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시에 기부 채납해야 합니다.

민선 6기 당시 창원시는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기부채납’이라는 방침을 세웠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사업자가 소유 구분 없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창원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럼에도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시절 창원시 담당 부서는 ‘시장 방침’을 받아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 면제라는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 제공으로 창원시는 사화공원 287억 원, 대상공원 764억 원 등 1,051억 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시작해 2025년 준공 예정인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총 사업비만 각각 1조 원에 가까운 대형 사업입니다.

민간개발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를 주고 그 결과로 창원시가 정상적으로 얻었어야 할 수입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창원시 재정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 아닙니까? 더 나아가 103만 창원시민에 대한 배임행위 아닙니까?

허성무 전 시장님!

전국 50만 수험생이 동시에 수학능력시험을 치릅니다. 한 점의 부정행위, 규칙 위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 때리는 중간감사”라는 변명으로 피해가지 마시고, 103만 창원 시민, 330만 경남 도민의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 주십시오.

직전 시장님이 실정법 위반 논란, 부당이득 논란에 거론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2023. 11. 16.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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