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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총제적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법정 구속은 면해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1.29 15:27 | 최종 수정 2023.11.30 00:51 의견 0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1월 공소가 제기된 이후 1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나 걸렸다. 이러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6월 퇴임했고, 황 의원도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선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TV조선 뉴스 캡처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TV조선 뉴스 캡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은 송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지난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이들이 수집한 비위 정보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넘겨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돼 3년이 선고됐다.

황 의원은 김 대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로 역시 유죄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돼 총 3년형이 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백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울산시 내부 정보를 송 전 시장 캠프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았던 시 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형인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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