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 시장 징역 6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5년 구형···무려 3년 8개월만에 결심 공판
검찰 "유례없는 관권 선거, 선거제 공정성 크게 훼손"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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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22:41 | 최종 수정 2023.09.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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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의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가 치러졌다”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의원의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행정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넘겨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의원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송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하명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정무수석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대법원장 김명수)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췄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2020년 1월 29일 검찰의 공소가 제기됐으나 1년 넘게 공판 준비만 하다가 2021년 5월 정식 공판이 열린 뒤 2년 넘게 진행됐다.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시장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과 한 의원은 국회의원이 돼 내년 5월 임기가 끝난다.
보통 재판부의 1심 선고는 결심 공판이 끝나고 한 달 뒤 열리지만, 이번 재판 1심 선고는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 절차가 길었던 것을 고려해 내년 초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