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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축협 직원, ‘갑질·성희롱’ 등 혐의 조합장 고소···비대위 "농협중앙회 대책 강구해야"

구체적인 조치·지시 아직 없어
피해 여성, 결재 업무는 자체 배제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15 16:39 | 최종 수정 2024.04.28 15:50 의견 0

경남 남해축산농협 직원들이 수시로 조합장에게 갑질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남해축산농협에 따르면, 직원 8명은 조합장을 폭행·성추행과 관련,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했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농협중앙회 경남검사국은 지난 1월 29일~2월 2일 남해축협에 ‘직장내 괴롭힘(폭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었다.

남해축산농협 건물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은 모두 8명이며,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장이 업무 시간 외 개인 일을 시키고, 폭행과 욕설,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은 지난 14일부터 조합장 결재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축협직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 농협중앙회나 농협경남지역본부로부터 구체적인 후속조치나 지시를 받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근무지 분리가 핵심인데 고소인 6명이 본점과 지점에 근무한다”며 “가장 적합한 것은 여직원을 본점으로, 조합장을 지점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만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여성 직원 6명이 조합장을 고소하는 등 사실상 ‘위력에 위한 성추행’으로 추정돼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중앙회에 보고했다. 조합장은 선출직이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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