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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성희롱 의혹’ 경남 남해축협조합장,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 “증거 인멸 우려” 판단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03 20:01 | 최종 수정 2024.04.03 20:02 의견 0

직원 폭행과 갑질, 성희롱 등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남 남해군 남해축협 조합장 60대 A 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해축협직원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남해축협 앞에서 ‘조합장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 제공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자신의 개인 일을 시키고 폭행과 욕설,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들은 남해축협직원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섰고 남해경찰서에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농협중앙회 검사국도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 중이다.

A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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