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먹방 유튜버' 쯔양 과거 이력 빌미로 '폭로 협박'한 '구제역' 등 유튜버들 수사 나서
쯔양 자신의 유튜브 통해 “전 남친에 폭행, 협박…40억 뜯겨” 밝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11 21:00 | 최종 수정 2024.07.11 21:40
의견
0
검찰이 구독자 1020만을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이들의 음성 녹취를 토대로 이들이 쯔양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수천만 원짜리 계약을 한 전후 사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황천길'이란 가명의 고발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유튜버 이준희(구제역), 전국진 등을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전날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은 지난해 2월 이준희와 전국진 등이 쯔양에 대한 폭로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영상에는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이준희),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전국진),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이준희)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검찰에 고발당한 유튜버들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준희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다. 빠르게 모든 내용을 말씀 드리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쯔양은 가세연의 폭로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새벽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쯔양은 대학 휴학 중 만난 전 남자친구 A 씨에게서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최소 40억 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맞았다"며 "자신(A 씨)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 그때 번 돈도 모두 빼앗아 갔다”고 눈물을 보였다.
쯔양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은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해 상습 폭행, 상습 협박, 상습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A 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지만 A 씨는 안타깝게도 극단 선택을 했고 '공소권 없음'이란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