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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넘었다…주 40시간 기준 209만 6270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12 10:18 | 최종 수정 2024.07.12 11:13 의견 0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 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월급 기준(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209만 6270원이다.

시민들이 경기 성남시 고등동 무인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다시 오르면서 이 같은 무인판매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유플랫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투표에 부쳐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임위 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이다. 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 쪽에서 제시한 안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대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보다 27.8% 인상된 시급 1만 26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요구했었다.

4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900원을 보이자 노사 위원들은 공익위원 쪽의 의견을 물었고 ‘1만∼1만 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됐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측에서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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