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8월 1일부터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사례 접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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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23:00 | 최종 수정 2024.07.2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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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6일 티몬·위메프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만들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1~9일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야 한다.
앞서 22~25일까지 4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4137건이다. 여름 휴가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여행(1576건) ▲숙박(816건) ▲항공(182건) ▲기타 품목(1563건) 순이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사례에 대해 먼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이 아니거나 구입 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 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