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사이트인 '정부24'에서도 뗀다…110년 만에 도입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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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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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으로, 온라인 개인인증 등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가능해졌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해당 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일반용 2668만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순으로 많았다. 일반용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이 많은 용도의 발급 건수가 많았다.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다.
이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처럼 신분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다수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