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도화선 되나…행안부 "산하 공무직 단계별 연장"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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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21:44 | 최종 수정 2024.10.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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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정규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들의 정년 연장은 가열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사회적 논의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0일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 업무에 종사하며 무기한근로계약을 한 이들이다.
정부서울청사 등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23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그동안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의 정년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불임과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