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행정]"아이 많으면 정년 후 재고용"...대전 서구청 출산 장려책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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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21:07 | 최종 수정 2024.02.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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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이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가 만 60세에 퇴직해도 재계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6일 대전 서구청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인 직원이 퇴직 후에도 2년 더 퇴직 전의 업무를 할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자녀가 많으면 막내 아이가 장성하는 시기가 정년과 맞물려 퇴직 후에 큰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지급 등 각종 정책이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전무할 정도로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 서구청은 저출신 원인 가운데 부모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주요 이유로 보고 이 제도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특히 최근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젊은층에서마저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년을 맞는 등 소득이 끊기는 상황을 걱정한다.
이 정책 추진 전에는 아이를 2명 이상 낳아 키우던 공무원은 퇴직하는 해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 서구청은 "2월에 규정을 개정해 하고 시행에 나선다.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그동안 수당 지급이나 휴가 일수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부모의 근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전 서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선심성 행정이라며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규정은 조례와 달리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고 지금의 수혜 대상에게 필요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