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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최고치···강민국 의원 "부동산, 건설업 대손충당금 추가 상향 1년 유예 필요"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26 14:45 | 최종 수정 2024.10.26 20:37 의견 0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율이 급증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에 있을 부동산, 건설 업종 대손충당금 추가 상향으로 문제가 도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취지로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 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눙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다시 조합원에게 융자해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이다. 단위조합을 통한 거래는 모두 상호금융으로 보면 된다. 일반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제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금융업권 대출 및 연체 규모'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상호금융의 대출금은 513조 7000억 원이며, 연체 금액은 22조 5000억원으로 연체율이 4.38%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말 1.54%(6조 2000억 ▲원) ▲2021년 말 1.17%(5조 3000억 원) ▲2022년 말 1.52%(7조 6000억 원) ▲2023년 말 2.97%(15조 2000억 원) ▲2024년 6월말 4.38%(2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을 기점으로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상호금융업권 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의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22년 1.83%(8조 원) ▲2023년 3.40%(17조 4000억 원) ▲2024년 6월 4.80%(24조 6000억 원)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 조합 중 적자가 예상되는 조합들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호금융기관 조합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는 6월 말 건설업, 부동산에 대해 10%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또 올해 말 10%를 추가 상향해 적립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감사에서 "연말 건설업, 부동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용기준을 추가로 10% 상향 조정한다면 예금 고객의 불안에 따른 대출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서민금융 지원의 중심인 상호금융기관의 위축은 결국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유예를 주장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충당금 요적립률이 10% 상승하는 경우 추가 적립액 부담이 업권별로, 조합별로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에 결과를 보고 영향이 어떤지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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