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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유레카!] 비상계엄이란?

천진영 기자 승인 2024.12.03 23:27 | 최종 수정 2024.12.04 18:5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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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은 군대를 민간 부문인 행정 및 사법 영역에 투입하는 계엄을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전시, 사변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 맞서 피치 못하게 군대를 투입하는 비상조치이며,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엄(戒嚴)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이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하기에 '계엄법'이 존재한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 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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