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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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23:27 | 최종 수정 2024.12.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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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은 군대를 민간 부문인 행정 및 사법 영역에 투입하는 계엄을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전시, 사변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 맞서 피치 못하게 군대를 투입하는 비상조치이며,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엄(戒嚴)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이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하기에 '계엄법'이 존재한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 개정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