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3년의 소득공백 기간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경남도민연금’을 추진한다.
대상은 만 60세 퇴직 후 63∼65세 국민연금 수령 전 도민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경남도가 처음이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복지·동행·희망’에 두고, 대표 과제의 하나로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도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이다.
경남도민연금 도입안. 경남도
현재 노동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65세다.
이에 따라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은 최소 3년간 소득공백기에 처하게 된다. 이마저도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더 늦춰져 소득공백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다.
도는 보험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은퇴를 앞둔 50대의 84%는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할 만큼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 개념으로 도민연금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 시책으로, 도민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 IRP는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여러 요건에 의해 최종 수익이 다르다.
예를 들면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간 원금 1080만원을 냈다면 1506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으로, 납입 금액 대비 누적 수익률은 39.5% 수준이다.
도 투입 예산은 연간 1만명씩 10년간, 총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했을 때 첫해 12억원으로 시작해 10년 후 12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도에 주소를 둔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자영업자 등)를 대상으로 하되, 연령·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사업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향후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간 중앙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해온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의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이 소득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