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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사건 검찰로 넘긴 후 취소

사건 검찰에 보내 인신 추가조치 불가능 판단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26 11:59 | 최종 수정 2025.01.26 12:08 의견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KBS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해 설 연휴엔 면회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가능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해 과도한 인신 구속이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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