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8일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해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와 분뇨처리 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농가가 신청 대상이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는 농장 축산업허가증 소재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축산부서)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진성면 소재 한 축산농가에서 소가 배합사료를 먹고 있다. 정창현 기자

메탄가스나 질소저감 효과가 있는 사료를 직접 구매해서 급여하면 이행에 따르는 활동비를 마리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하며, 송풍이나 교반 시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설치해 분뇨를 처리하면 톤당 최대 1500원을 지원한다.

올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이행 활동비 지급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다. 농가는 사료 구매 영수증이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송풍이나 교반에 따르는 전력 사용량 등 활동별 증빙서류를 ‘모바일 웹’으로 제출하면 활동비는 이행사항을 확인 후 12월에 일괄 지급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등으로 가축폐사 및 생산성 저하로 축산농가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