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진주시 장재동(진산로)에 있는 안락공원 사용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화장 시설 사용료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봉안시설 사용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관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추진된다.
인상안은 조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뒤 오는 6월 시행된다.
진주시 장재동 안락공원 조감도. 진주시
안락공원 사용료는 지난 2009년 5월 사용료를 인상했었다.
시는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신축 화장장(지난해 10월 운영), 신축 봉안당(올 연말 준공), 자연장지 등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해 안정적 시설 운영과 시민에게 쾌적한 추모환경 제공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용료는 도내 시부, 유사 인구 지자체 사용료 평균과 비교해 최저 수준으로, 지금의 사용료로 현대화 한 시설을 운영을 시작하면 시설유지 및 관리에 많은 시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안락공원 현대화시설 관리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