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봐주고,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을 소추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7월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특혜인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헌재는 검사들이 김 여사 불기소 관련 기자회견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 나와 발언한 내용들은 허위가 아니거나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의 국회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김 여사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사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가 모호하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검사들의 위헌·위법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탄핵 사유도 검사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