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는 13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감사원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은 별개의견을 제출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와 근거가 다를 때 낸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별개 의견을 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최 감사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최 감사원장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님들게 감사하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복귀 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