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한다.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선관위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선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2일간이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 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줄 수 있고, 현수막도 달 수 있다.

다만,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등 정당과 관련한 홍보는 할 수 없다. 게시돼 있는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 기간에 무소속 후보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후보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내에서 개최한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자원봉사자들은 특히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8만여 곳의 지정 장소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