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경기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상훈(56) 씨가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9시 30분 부산교도소 수용실에서 잠자던 50대 A 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가격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세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날 다른 수용자 B 씨에게도 이마와 뒷목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폭행은 A 씨가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이 와서야 중단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두 사람과 거실 생활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폭행 당시 이들은 TV 드라마를 본 뒤 잠든 상태였고, 김 씨는 갑자기 폭행을 시작했다.
놀란 A 씨가 “살려달라”며 교도관을 불렀고, 비명을 듣고 깬 B 씨는 “비상벨을 눌러라”며 A 씨를 도우려 했다.
김 씨는 이전에도 동료 수용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A 씨와 B 씨가 먼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잠든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들이 김 씨를 폭행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뤄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전남편 C 씨의 집을 찾아가 아내와 C 씨 자녀를 인질로 붙잡고, 때마침 귀가한 C 씨와 그의 딸을 흉기로 살해했다.
김 씨는 당시 약 23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였다.
그는 2016년 5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