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올해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개사육 농장은 문을 닫을 경우 폐업을 위한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 철거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 자금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련 단체와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