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9월 1일~10월 31일 보양식인 염소, 닭 취급 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양식 대체 수요 증가로 수입산 염소고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도내 염소 도축장이 함양에만 있어 불법 도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음식점뿐 아니라 염소 사육 농장 등 관련 업소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위반업소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2곳 ▲미신고 식육판매업 4곳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2곳 ▲식육의 명칭 거짓 표시 1곳 ▲기타 위반 2곳 등 총 11곳이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보양식 음식점을 단속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업소는 수십 년간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했다.
B 업소는 염소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도축된 염소고기를 절단해 10여 개 음식점에 납품했으나, 이에 필요한 식육판매업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업체는 ‘농장직영’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혼합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업체는 구매 당시 호주산 양고기가 염소고기보다 시세가 저렴한 것을 이용해, 양고기를 염소탕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는 호주산 염소고기는 질기고 맛이 떨어져 양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매했다고 말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염소 사육 농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 경남도
경남도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10곳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일반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고 값싼 호주산 염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2년 3459t → 2023년 6153t → 2024년 8374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