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는 기관, 민간 협회, 개인의 언론매체 기사에 대한 해명 내용을 적극 싣습니다. 이 또한 주요한 기사라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해명 내용과 기사 원본(또는 요약본)을 함께 실어 비교합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이는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생산하겠다는 더경남뉴스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편집자 주
금성면 갈사리, 가덕리 일원 갈사 조선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하둥군 홈페이지
<입장문>
‘갈사산단 관련 284억 원 지급’ 사실과 다른 주장, 바로잡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 제기된 갈사산단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하동개발사업단이 지급 해야할 284억원을 하동군이 대신 지급 했다”는 주장하면서, 이를 주제로 군민대토론회를 개최코자 하동1970관 대관 요청에 대해 대관 불허한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군민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조정조서의 의미와 284억 원 지급 배경
2017년 하동군은 한신공영과의 갈사산단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조정조서(법원이“사건을 서로 양보하여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겠소?”라는 취지로 내린 결정)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한신공영이 유치권을 해제하는 대신,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사비를 확정하면 하동군이 그 금액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정조서는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과정 중 한신공영과 하동군의 다툼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 조정한 결과로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군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2024.11.27.) 항소심 판결에서는 하동군이 조합과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되었고, 또한 “조정조서에 따라 돈을 내라”는 소송도 각하(심리 안 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정조서 자체가 이미 법원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그 문서만으로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번 소송에서 다시 따질 필요가 없으니 각하한 것뿐입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약 284억 원을 지급한 것이며, 만약 우리군이 판결금 미지급할 경우 상대측에서는 강제 집행 등 법적인 절차를 동원하여 판결금을 지급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군이 임의적으로 세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 조정조서에 따른 불가피한 집행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돈을 지급한 것이 하동군과 개발사업단이 동일한 법적 주체임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단지 조정조서에 따라 군이 지급한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 소송 결과의 실제 내용
한신공영은 당초 약 1,106억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 재판과정 중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약 964억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하동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원은 그 중 실제 투입한 공사대금과 이에 따른 이자 일부인 284억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즉,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청구액의 70% 이상을 줄여낸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신공영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다면, 군은 964억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개발사업단이 낼 돈을 군이 대신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동군은 이미 2017년 법원 조정조서를 통해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이번 판결 역시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하동군의 지급 의무를 확인한 것입니다.
1천억 원대에 달하는 소송을 당해 민선 8기 군정이 불철주야 노력하여 재정을 대폭 아낀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군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 하동1970관 대관 불허 사유
하동군은 「하동1970관 예약 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사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번 신청은 서류상 “지역 관심사 토론회”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주제는 소송 결과와 284억 원 문제였습니다. 이는 군정 현안과 직접 연결된 정치적·정책적 논쟁 사안으로 군민들의 의심을 유발하고, 거짓된 내용을 확산시키는 잘못된 정치적 행위로, 공공시설의 중립적 운영 원칙에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불허한 것이며, 특정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하동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서 깊은 우려를 품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84억 원 지급은 군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법원 판결과 조정조서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하동1970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군은 그 운영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키며,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군민 앞에 떳떳하고 책임 있게 서겠다는 하동군의 변함없는 철학이자 신념입니다.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 그것이 바로 군정을 이끄는 가장 품격 있는 자세임을 저희는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2025. 8.
하 동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