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21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영업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수사 결과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불법 야영장 모습. 경남도

특히 이번에 적발된 3건 중 2건은 과거에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재적발 사례로, 반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유효기간(10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시설 자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위험 상황이 확인됐다.

또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선을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각 캠핑사이트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기시설 주변 누수 등으로 인해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드러났다.

다가오는 가을철 야영 성수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운영이 우려됨에 따라 연중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제도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도민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