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74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2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55-880-2078~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공시지가는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열람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