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5일 선제적 방역 조치 및 재해 대비를 위해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해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소규모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오는 9월 18일까지 관할 시군 축산 부서에 사육 현황 및 향후 이행계획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농가는 신속히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폐쇄 및 가축 처분을 위해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고발 등 처분을 유예한다.

더불어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 신고 농가는 현장 점검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19일부터 25일까지 가금 축종에 우선해 관할 시군 축산 부서 주관, 재난 방역 부서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염병 발생으로부터 도내 축산업 농가를 지키기 위해 필수 조치”라며 “축산농가의 자진신고 등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